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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 대법원장은 법관징계법을 시행하라!(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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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이어서 법관계혁이 핫 이슈이다. 

현재, 법관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때, 법관징계법으로 징계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법관의 직무 중 가장 중대한 것은 판결이다. 국민들에게 법관의 판결만큼 중대한 직무는 없다. 

그런데, 법관의 직무에 대하여서는 현재 법원행정처가 법관징계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헌법 103조에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되어있다는 점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헌법 103조와, 실정법인 법관징계법을 위반한 것은 별개의 차원이다. 

헌법 103조는 문자 그대로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법관징계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했어도 양심대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법위반을 눈감아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올해도, 관청피해자모임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이 다시 법관징계 요청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제기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어떻게 처리할지 자세한 진행상황을  공수처TV가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탐사보도: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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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 대법원장은 법관징계법을 시행하라!(1편)” 에 하나의 답글

  1. gongsutv 아바타

    진실은 밝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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