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입틀막을 위해,
질환을 앓고 있는 무고한 시민을 정부가 신고하고 경찰이 검찰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
사건 개요(성남지원 2024고단565)
2023년에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행한 집회시위 관련 형사공판이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계류되어 5월 20일 11시에 4호법정에서 공판 예정이다. 경찰의 사건 검찰송치와 검찰의 기소 및 법원에서의 공판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질환자인 피고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입틀막을 위해 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위법부당한 상황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사건 설명
시민단체들이 “행정부의 직무유기 철폐”를 주제로 세종시에서 2023.6.19.자에 집회신고 후 집회하였다. 초기에는 수십 명이 참여하였으나 서울에서 세종까지의 거리가 먼 탓에, 3 주차부터 2명이 집회하였다. 집회시위는 현수막과 에어간판 및 확성기 방송으로만 단순하게 진행했다. 2023.8.4.자에 집회시위를 멈추고 2명의 집회자 중 한 명이 정부청사에 민원을 넣으러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가려는데, 청원경찰이 집회시위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여 출입을 제지했다. 그러자, 시민은 정문으로 청원경찰을 피해 청사 1층 로비까지 들어가 민원을 연결해달라고 하였는데, 충돌한 세종남부경찰서 경찰이 민원인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후, 시민을 36시간 유치장에 감금하고 3가지 죄목으로 심문을 하였다. 1) 정부청사에 들어간 행위(건조물침입), 2) 심야 집회시위 중 기준치 이하 소음(경범죄 인근소란), 3) 소음중지명령위반(집시법위반) 이중, 건조물침입죄와 경범죄 두 가지만으로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하였으나 범죄성립이 안 되어 기각되었고(집시법 위반은 해당 사실이 없으므로 구속영장에 포함 안 되었다),
당사자는 풀려나와 집회시위를 계속 진행했다. 대신, 매일 하던 집회시위를 주 1~2회로 축소하고, 오전, 오후, 저녁에만 짧게 하고, 심야 집회는 정지하여 주민불편을 고려했다.
그런데, 세종남부경찰서는 축소된 집회시위마저 입틀막으로 차단하려는 속셈으로, 이 사건을 다시 1) 건조물침입죄 및 2) 경범죄(인근소란)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이 대전지방법원에 기소하여 공판 진행되었고, 피고인 주소지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이송된 것이다.
-
입틀막을 위한 위법부당성
1) 건조물침입죄 성립 안 됨을 알면서도 입틀막을 위해 체포하여 검찰송치하고 기소함
첫째, 집회시위자라도 집회시위를 멈추고 홀로 민원을 제기하러 정부청사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할 규정이 없기에, 침입이 아니고 퇴거명령을 할 수도 없다.(정부청사관리본부 출입규정답변 및 출입가능하다는 확인서로 확인됨).
둘째, 해당 사건 발생 몇일 전인, 2023.7.28.자 이미 총리실에 청원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민원을 넣으러 들어갔던 전례가 있었고, 이때 출동한 세종남부경찰서 아름지구대 윤기영 경감님은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면 퇴거명령 할 수 없음”을 확인해주었다.(대화녹취록으로 확인됨).
셋째, 2023.7.6.자 전교조 교사 20여명이 무단 출입했어도 침임이 아니고 범죄가 아니기에 어쩌지 못했다(당시 신문기사 및 경찰청의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확인됨)
넷째, 처벌불원서를 정부관리청사가 제출하였음에도, 시민을 기소하였다.(처벌불원서로 확인됨)
다섯째, 머문 시간 고작 10여 분이고, 경찰이 오자 피고인은 바로 퇴거하겠다고 했음에도 체포하고 기소하였다.(녹취록으로 확인됨)
여섯째, 정부청사에 들어간 이유는 단지 권리구제를 위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함임에도 체포하고 기소하였다.
일곱째, 건조물침입 재발위험이 없다.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집회시위자의 민원제기 목적 출입이 가능하다고 확인해주었기에, 현재 자유롭게 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기소됨.
2) 경범죄 성립이 안됨을 알면서도 입틀막을 위해 심문하고 검찰송치하고 기소함
첫째, 심야집회 소음은 집시법으로만 다스릴 뿐 경범죄로 처벌할수 없다고 경찰청이 확인해주었다.(경찰청 신문고답변으로 확인됨)
둘째, 심야집회금지는 위헌임을 국민이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발생한 많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이미 심야집회 금지가 위헌결정되어 심야집회를 금할 수 없음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져 국민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신고한 세종시민 몇 명이 불편을 겪는 점보다, 5000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부의 직무유기를 바로잡아야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
셋째, 기준치 이하의 소음에 대하여 집시법으로 처벌 못 하자 경범죄를 적용하여 국민을 기소하는 행위는 명확한 법리오인이다. 집시법은 특별법이다. 특별법인 집회시위의 권익 보호가 경범죄 적용보다 우선이다.
넷째, 경범죄(인근소란) 자체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 소란이 아니다. 1~8분간 기준치 이하로 재생된 심야집회 소음에 대하여, 창문을 열어 놓은 멀리 사는 주민에게 들려진 나지막한 소리에 신고된 것이기 때문이다. 경범죄 적용이 안 되었기에, 한 달여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경범죄 적용이 되었다면 당시에 했어야했다.
다섯째, 집시법으로조차 막지 못할 만큼 경미한 사안임. 세종경찰서가 피고인의 심야집회 행위를 막으려면, 뒤늦게 경범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집시법 8조 1항 5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적용하여 새벽 집회시위 중의 확성기 사용에 대하여 제한통보를 했어야했다. 그러나, 세종남부경찰서는 단지 몇 분간 나지막하게 들여지는 음악 소리 때문에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에 제한 통보하지 않았다. 경미한 사안이었었다.
여섯째, 새벽소음 재발 위험 없음. 애초에 위법은 아니지만, 시민불편을 고려해서 오래 할 생각이 아니었고, 언론취재와 대화해결 등 다른 해결방법이 있기에, 피고인은 심야집회를 아주 정지하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중지한 상태이다.
-
현재 진행 상황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