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31일 의정부법원에서 5년동안 재판을 하고있는 22명의 하늘안투자공동체 혀동조합원들과 피해자들은 가슴 좋히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빽이좋고 돈이 많은 피고인들은 무죄를주장하
고 있는데 어떻한 판결를 내릴게 될 것인가?
피해자들 주장에 의하면 1890억대 납골당을 시공사 대표와 재단이사장 분양사대표는 2008.12.1. 공증사업 양정서.를 위반하고 재단 2개와 분양사 ,재단에서 수목장을 하려고 수목장 토지18천평을
16억 2천만원에 매입을 하고 설계계약을 4억5천만원에 하여 수목장 설계비조로 1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재단에서 수목장 설계를 하고 있는 300억대 수목장까지 강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들은 가슴을 좋히고 있다 시공사대표가 구형 8년을 받고 재단이사장 구형 7년을 받고 분양사 대표가 구형 4년을 받았는데 1890억대 사업권을 빼앗긴 노덕봉 당사자는 토지와 허가권을 80억원에
박00욱외 3인으로부터 재단을 설립 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수하여 경기도 재단을 16억 4천만원에 승계받아 재단을 양주지사는 6억 4천만원을 공로금 조로 지불하고 파주 본사는 퇴직금 명목으
10억원을 지불하고 승계받은 재단에 1890억대 사업권을 양도승계 받은 재단에 허가권과 전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했다는 이유로 구형 6년을 받고 재단을 빼앗기고 구형 까지 빋은것은 너무억울 하
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또한 검찰총장 장모등을 최초로 고발하여 의정부 법원 항소심에서 1년의 징역을 받은 사건으로 피고인 노덕봉씨는 이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도 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인지사건
으로 기소를 하고 불기소 되였던 사건을 고등검찰에서 재수사를 하여 파도안노덕봉을 기소한 사기 사건의 노덕봉씨는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단법인의 상관례상 허가권과 전재산을 출연한 당사자가 재단 이사장이 되여 재단의 이사진을 구성하여 야 하는데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시공사대표 친인척등이 재단이사진을 선임하여 노덕봉씨
는 재단에서 하려는 수목장을 시공사대표가 하는것을 반대한다 는 이유와 재단은 1년에 한번씩 결산을 하여야 함에도 결산을 하지 않아 피공인 노덕봉이 결산을 하자고 한다고 허가권과 전재산을
출연한 당사자를 변호사 조력하에 법기술를 부려 법무법인 변호사대표가 재단을 16억4천만원 승계 양도하는 보관시킨 약정서를 돌려 주지 않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1890억대 납골당을 차명으로
강탈하여 재단에서 790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수목장에서 300억대 수익을 올리면서 사) 하늘안투자공동체 협동조합원 22명피해자들의 투자금 47억원을 한푼도 돌려 주지 않고 치명으로 수익을 올
리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집은 경매되고 가정은 파탄도여 노숙자 생활를 하게되여 피눈물로 세월를 보낸다고 하소연 하고 있읍니다 하루속히 진실를 밝혀 주시라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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