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는 양주 1890억대 재단 의 납골당을 공증된 약정서를 위반하고 강탈한 것을 경기북부 경찰청장은 수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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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안추모공원 현장사진

변호사 시공사가 공모하여 변호사는 재단을 양도승계하는 약정서를 법무법인대표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재단은 양도양수가  불가한 것이니 필요 할때 돌려준다고 약속 하여 시행사 사건을 11건정도를 승소하여 준 변호사로서 철석 같이 믿고 보관시켰으나 돌려주지 않고 1890억대의 재단을 2개나 강탈하고 그도모자라 재단에서 이용재로부터 수목장 부지를 18억2천만원에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 분할을 하여 수목장 설계계약을하여 설계비조로 1억 6천만원을 지급하여 수목장설계를하고있는데 재단이사 였던 시공사 대표는 재단에서 하고있는 300억대 수목장을 시공사대표가 재단에 붙어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300억대의 수목장을 가로체고  강탈한것에 대하여 하늘안 투자공동체협동조합 22명의 피해자들은 피눈물로 세월를 보내다고 울고 있읍니다.

 

또한 시공사와 변호사는  피해자 노덕봉은 토지와 사업권을 박상욱외 3인으로부터 80억원에 양도 양수계약을 하고  민원처리등을 하여  준공을 하여 분양을 하던 시행사와 노덕봉을 법적 절차없이 폭력배 용역들을 동원하여 법적 절차없이  시행사대표 노덕봉 회장실의 열쇄를 부수고 무단 친입하여 회장실에 있던 컴퓨터 기밀서류등 귀중품을 모두 절취하고 하늘안추모공원 과 시행사 대표와 직원등 8명을 출입을 금지 시키고 불법 탈법으로 하늘안추모공원에 분양보증금 2억5천만원과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 분양수수료  4천만원을 돌려 주지 않고 강재로 쫏아낸것입니다.

양주시장은 당시 복지과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시행사가 하고있던 엔파크 사업권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재단법인만이 장례사업을 할수 있다고하면서 재단을 승계및 설립하라고 하여 경북에있는 재단을 5억 8천만원에 승계을 하여 법원에 양주지사로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양주시에 서 산지허가 초지허가 건축허가 도로허가등을 모두다 허가 하여주고 당시 복지과장이였던 현 양주시장은  왜 무엇 때문에 분양승인 허가를 하여주지 않헀는지 묻지않을 수없습니다  재단 전문 변호사에 의하면 재단에 주소지만 현장으로 변경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 되였읍니다 현양주시장은 답을 주십시요 그리고 선의에 피해자 22명의 민원처리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주시장은 납골당 2만기 시행사 엔파크 허가권에 (산67-1,68-1번지의) 양도금지 가처분이 되여있는 가처분권자 한국기독교 추모공원 대표이사  승인없이 재단법인 조안에 양도승인 한것에 대하여 양주시장은  원천 무효이므로 가처분권자인 주)한국 기독교추모공원으로 원상회복하고  재단에 분양금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주시장님께서는 수년간 분쟁중인 재단법인추모관 건물에 양주시추모관을 설립하여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인지요 묻고 싶읍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요 저는 허가권과 전재산을 출연한 당사자인것을 너무나 잘알고 계시지않습니까요 !  양주시장님 또한 시공사에게는  조안재단에   옆에 수목장허가를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하고도 재단에서 하려던 수목장을 교회명으로 허가를 하여주고. 무허가로 수목장160명을 수목장 허가 나지 않은 곳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를 위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양주시에서는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고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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