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든 억울한 사건 누명을 벗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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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고 보지못한것을 보지못했다고 제3자 진실증언을 했는데  누범자이며 당사자의 거짓진술 엇갈리는 진술로 유죄판결 내려서 12년동안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 21 진실증언 유죄 누명을 벗어주세요.

사법부와 같은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당사자이며 누범자, 출동경찰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데도 경찰은 검사한테 검사는 판사한테 판사는 항소심한테 책임을 떠 넘기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장, 검찰총장, 법무부  바로잡아주는 곳이 없고

공소소실 어느 하나 저의 위증증거가 되는지 담당검사뿐 아니라  엉터리 판결한 판사본인도 모른다고 발뺌하고 해명해주는 곳이 없이 전과자로 평생동안 살아야 할까요?

진실증언 유죄 사회사형선고 12년 권력에 칼에 찔러서 피눈물이 철철 흐리고 헤메이고 방황한 국민을 국가인 어머님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살펴주고 구제해줘야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까?

 

  • 공무원의 잘못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기에 공소시효 적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은 공정하며 평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건의 신상을 잘못 파악하고 진실을 왜곡하여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한 경검판사들에게 응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며 향후에 이런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롭게 일이 처리 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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