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고소인은 내연남 관련 이 0철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를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대전 지방검찰청 최헌만 검사는 명백한 입증자료를보고 재기수사를 요구 하였으나 경찰은 또다시 불송치를하였다고 통화를하였다,
고소인 은 본사건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나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하면 서 분로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의신청취지!?
본인으 위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의의 를 재기하며 .피고소인 이 ㅇ철이 허위사실를 신고하여 고소인을 형사 처벌케 하려한 명백한 무고 행위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를 재출합니다.
대전서부경찰 조사관은 이사건의 명백한 입증자료가 공증 확정문서 금융자료. 자필 내용증명 .각서. 확인서. 이행각서 등의 핵심 증거를 제대로 조사를 하지않고 불공정한 수사를하여 검사가 재기수사를 요청한 중대한 사건을 경찰이 또다시 봐주기 수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지 안을수 없읍니다 고소인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를하고있읍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보안수사를 요구 하는것애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를 하여야 할것 입니다.
이응 형사소송법상 수사기록의 실질적 심사의무를 위반한것이며 본사건의 불솔치 결정은 취소되여야 할것입니다.이에 고소인은 본건의 재기 수사지휘를하여 피고소인이 반성을 하지않고 고소인에게 지금도 덦어 쒸우려고 한다면 경찰은 피고소인을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철저히 수사를하여 피고소인을 구속하여 엄벌하여야 할것 입니다.
명백한 입증자료
1 .이행각서 = (이연옥. 김성운 노덕봉 서명날인 하고 피고소인도 날인한 것) -내용은 각서인 3인은 하늘안추모공원에서 봉안당 사용권을 재단법인 조안공원 명의로 2억5천만원의 채권을 양도한다 는 이행각서. 피고소인은 재단법인조안공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한다
2.피고소인에게 지급한 입금표,-피고소인에게 .2억5천만원의 채권양도금으로 주식 투자금으로 월 650만원 지불 확인서.
3.분양계약서 — 조안공원과 분양계약을 한 계약서 내용
4.공증확정을 받은 채권 양도증.
5..국민응행 입금표 -채군양도금 2억 5천만원 입금표.
6. 주식양도양수계약서 — 고소인주식 45%를 4억원에 피고소인처 에게 양도한 게약서 4억 영수증. 세무서 신고증명서
7.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내용증명 — 채권양도를하여 정산요구를한 내용증명서,
8 .피고소인 처 확인서.– 주식 45%를 인수받아 고소인에게 위임했다는내용,인감증명 첨부.
9. 내용증명 -피고소인이 날인 서명하여 보낸 내용증명서
10. 피고소인이 날인 서명한 객관적 증염 서. 1..이행각서. 2..확인서 .3..내용증명 .4..채권양도서. .5.각서 6. 확인서
+상기와 같이 명백한 입증자료 내용 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미진한것에 대하여 !? 고소인은 재기수사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필요시 직접 수사를하여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이의신청서를 대전지검 에 재출 했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바랍니다.
2025. 11.2일 언론법인 공수처티브이 김기태기자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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