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과 공모해 전남편을 폭행, 협박하다 그를 사망하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됐다. 가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무속인도 같은 형에 처해졌다.
1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딸 B씨에 내려진 징역 10년형, 무속인 C씨에 내려진 징역 30년형도 각각 확정됐다. 이들을 도운 혐의를 받았던 C씨의 전남편 D씨는 무죄를 받았다.
피의자들은 작년 5월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A씨의 전남편을 500회 이상 폭행해 숨지게 했다.
피해자와 2002년 결혼한 A씨는 2007년부터 그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년 알게 된 C씨가 “굿을 하면 8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그대로 따랐다.
C씨의 말대로 계약이 성사된 후부터 A씨 가족은 C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기 시작했다. A씨는 2020년 피해자와 협의 이혼했지만, 이들은 C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A씨 가족이 틈날 때마다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온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굿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씩 뜯어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원을 끊자 A씨와 C씨는 “자녀들에게 신이 내렸으니 굿을 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딸과 아들에게 피해자 앞에서 신들린 것처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A씨와 그의 딸, 아들은 범행이 일어나기 6일 전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그를 집단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거 자식들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만들어냈다. 알루미늄 걸레봉, 빗자루 등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이 가해졌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1심 법원은 A씨와 C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동기, 수단이나 방법, 결과 등 면에서 매우 중대하고 참혹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곧바로 112에 신고해 시체 유기 또는 손괴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모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교화·갱생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 C씨에 대한 형을 징역 30년으로 줄였다.
A씨와 피해자의 아들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되지 않았다.
한국경제, 장서우 기자 기사 인용(탐사 보도팀 및,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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