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자는 있는데 신고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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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원중부경찰서 경찰이 이 지경일줄이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정의로워야 하는 경찰이 평범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피해자를 피의자로  피의자를 피해자로 만들어도 조직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2012고단 21 진실증언유죄사건 노동부취업알선기관에서 누범자가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큰일이 일어날까봐 제3자인 증인이 무서워서 신고를 했는데  출동경찰도 제3자 증인 지령을 받고 출동 (지능수사팀 조사결과)   수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경장 김동*  112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당시에는 경기청 112신고센터 개소 (11년2월경)전으로 수원권에서 112신고시 수원남부경찰서로 우선 연결되어 관할 확인후 해당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식이었는데  010-***-2354 신고건은 수원남부경찰서 15:45:48 수신한 내용은 확인되나, 112사건처리표 조회가 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 불가

신고자가 있으면 신고표가 있어야 상식인데  2012고단21 수사기록에는 전혀찾아보지 못하고 신고하지 않는 누범자의 신고표만 있습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진행이 전제될때 공권력이 권위가 바로 서게 되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공권력을 인정하고 비로소 존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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