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행정부는 각각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이를 행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도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통해 대학에 대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토건설부는 공인중개사법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에 대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이 대학이 부당징계나 공인중개사들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행정부서인 교육부와 국토건설부를 찾아가면, 이들 관리들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오라며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소위, 재량권포기의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실무 공직자 입장에서는,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면, 다시 소가 제기 되어 다툼이 있을 것을 염려할 수 있을지모르나, 지도감독 권한은 말 그대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고 공직 생활을 하는 이상,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재량권 포기행위를 행하면 안된다.
여러, 시민단체연합회가, 2023. 6.19.자에 교육부 앞에서 집회시위를 시작한 목적이, 행정부의 지도감독권 포기 재량권 포기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한다.
(공수처TV. 구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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