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기를 당했는데도 잔금을 치르지 않는 이유로 매수인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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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우남블루존공인중개사와 현대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안녕동 남수원현대아파트 103-102호  2023. 3.15   5000만원주고 인테리어를 하고 누수, 균열 없는 집이라고 믿고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을 하였는데  2023.5.16 이사할려고  짐을 다 뺀 상태에서

(1) 작은 방 배란다 창쪽 벽면 누수자국뿐만 아니라 균열 발견 (2020.8.19 아파트해피콜 민원접수 양식) 우남블루존공인중개사 김미순 녹취록 5.18 9시 현대공인중개사 중대하자 인정 녹취록

벽과 천장이 누수자국이 있으면 수리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결로가 생기며 고치기가 힘들고 위 아래층 문제생기면 보생해주고 골치 엄청 아파요 (부동산전문가 진와이스)

(2) 2023.5.23 한라누수방수공사 누수진단서에 수도계량기로 누수탐지한 결과 게이지가 움직인다 화성시 맑은물시설과 조선호 주무관: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 계량기 별침이 돌아간다면 내부 누수 가능성이 있다.)

(3) 보일러가스비용이 한달에 100만원 넘게 나오는 삼천리 요금부과 내역서와 한결에 2021. 12 41,060원  2022.12 56,510원   2023.5.7 79,190원  2023.5.12 147,260/4일동안

(4) 부동산금지가처분 상태에서 현장훼손 2023.12.27  보일러배관공사  37만원 (매도인만 아파트 비밀번호를 아는 상황에서 배관이 터질정도로 방치하고, 소송중에 있는 아파트 중요부분 공사하는것 범죄행위입니다) 매수인한테 청구

(5) 2024.2.8 소송중에 있는 아파트를 배관교체공사 25만원 영수증 매수인 한테 청구

하자투성이인데도 매도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소규모 빌리나 단독주택이 아니므로 어느 1세대만 누수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고 당시 사건 아파트에 사는 동안 어떤 누수도 없었습니다. 피고는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삿짐을 들여놓고는 누수가 있다며 잔금지급 거부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피고인데 매매사기를 친 매도인이 피해자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이유

(1)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매매를 했는데 하자 투성이 이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2)2023.5.18 일 잔금치르고 이사하는날  매도인은 집이 하자투성인데도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3) 매수인은 짐을 뺀 상태에서 매도인, 매수인 참여하에 깨끗한 상태에서 잔금지급, 특약쪽지를 건네며  현대공인중개사, 우남블루존 공인중개사한테   요구를 하는데도 거부한 목적이 공인중개사들도 공범이라는것을 확인

(4) 소유권이전 아니할때에서는  민, 형사 매도인 책임이라고 적여달라고 공인중개사한테 요구를 하였는데 우리는 중요부분이 하자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준용)는 매도인(매매잔금일로 6개월까지)이며, 설치물들의 기능상 하자 및 마모 등은 매매가격에 포함되였다.  공인중개사들이 누수, 균열 없다고 체크해서 매매체결한후에 하자가 있는데 집이 넘어져야  매도인 책임이고,  하자가 있으면 다 매수인 수리 사기영업수법 공인중개사사무실 운영,  나 몰라라 하고 법대로 하자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 매수인 요구대로 하지 않고  일부로 공인중개사들은 매매계약서를 매도인 의도대로 사기를 치는데도 동탄경찰서는 형사3팀 오**경찰은 매도인이  하자 없다는 거짓진술로  피해자인 매수인을 주거침입으로 검사에 송치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계약의 해제와 착오

판례1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배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료로 돌릴수 있다(대판 1996.12.6 95다24982)

판례2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하으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대판 2018.9.13  2015다78703)

 

결론

매도인은 하자를 속이고 매매를 하였기에 매매사기 계약무효이며, 하자 수리를 안했기에 매수인은 계약자체를 파기할 권리,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게 당연하다 할것이며 매수인은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자 먼저  수리해주면 잔급지급하겠다고 한달넘게 6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평생피땀 흘려 모은 전재산을 가지고 대출갚고 매수인 공중에 뜨게 정상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짐도 1년넘게 정리는커녕 조립도 안된 냉장고 밑에 구리마가 깔려 있어서 이사비용도 정산 못하고, 수리는커녕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어서  이사하는날에 들어오라고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하고 송치하고 계약금 몰수, 손해배상금 중도금에서 공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추가 부담, 부동산금지가처분 내린 상태인데 월40만원 물건 적치비용, 수리비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선 매수인을 동탄경찰서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를  하며 매매사기꾼들 감싸주고 있습니다.  매매사기는 살인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를 속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과 동시에 하루빨리 매수인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며 매매사기로 인해 매수인이 가족들이 힘들고 버티고 피눈물 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를 피의자로 주거침입 검사로 송치한  동탄경찰서 경찰 오**경찰  조사를 해서 썪은 경찰을 걸러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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