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이모씨가 자신이 채권양도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서를 애용증명으로 서명날인하여 보냈음에도 노덕봉씨가 사문서위조를 하였다고 양주경찰서에 노덕봉씨를 사문
서위조죄로 고소를당하여 무혐의 처리를받고 나서 고소인 노덕봉씨는 이0철을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것을 명백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대전서부 경찰서는 불송치를하였다
노덕봉씨는 이의신청을 하여 대전지검 최헌만 부장검사가 보안재기수사요청을하였읍니다 이0철필적감정서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였읍니다.
그런대 또 대전 서부경찰서는 또다시 경찰관의 불공종한 편퍼수사를하여 불송치를 한것을 검사가 그대로 불기소한 사건입니다.
세상레 어떻게 이런일이 생겼는지 고소인 글씨체도 아니고 피고소인 이0철이 자신이 필적 감정서와 같이 자필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읍니다
피고소인은 하늘안추모공원 고소인 주식 45%를 찾이하기 위하려 4억원의에 주식양동양수 계약서를 자신의 처 이창옥앞으로 4억원에 양도받기 위하여 채권 양도를 하였음에도 부인하고 있는것입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이0철이 자신이 조안공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직저ㅓㅂ 서명날인하여 자신박 에 보낼수 없음에도 허위사실로 고소를한것에 대하여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담당수사관 은 눈을 감고 귀를막고 수사를한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수사관의 불공정한 편파수사를하는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것입니다.
고소인이 수사관에게 내용증명을 받은 대표자 조사와 물증을 확보하여 수사를하여야 함에도 하지않고 바주기수사를 한것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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