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 못한것을 보지못했다고 2012고단21 사건 제3자 증인으로서 사실을 증언했을뿐인데 없는 사실을 만든 누범자이며 당사자 처벌 하기는 커녕 제3자 증인을 검사가 인지 수사하고 판사가 묻지마 전과자를 만들어도 12년동안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하소연해도 해결해주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누범자 김**는 2010.12.24 수원시 영화동 444-8번지 노동부취업알기관에서 와서 업무방해하고 소장님한테 금전을 요구하고 소장 박***가 가스총을 빼서 머리에 대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으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할때 사무실 여직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짓 진술때문에 경찰은 사건조작하고 매번 다른 수사보고로 피의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로 피의자로 만들고 검찰은 누범자 거짓 진술로 바탕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소하고 판사는 묻지마 전과자 만든 인권침해사건입니다.
2012고단21사건 경찰, 검사, 판사들은 전과자 만든 진술증거중 제 어느하나 위증의 증거가 되는지 책임회피하지 마시고 진실규명을 하고 의혹이 낱낱이 밝혀서 억울함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임** 공소장에 기재한 증거기록 1-4 어느하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하루빨리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증거기록 1. 수원중부경찰서 출동경찰 강** 본인이 쓴 수사보고가 글자상으로 조금 잘못할수가 있다. 수사보고 증거로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휴지조각이다.
증거기록 2 누범자이며 당사자 김** ‘머리가락이 잡혔다는것이 드러난것이 없는데 그냥 파출소에서 찍어놓자고 해서 찍어놓은것입니다. (2011.6.3 증인신문조서에서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1065 폭행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판조에서)
누범자이며 당사자 김** 본인이 시인한 빼박증거 앞에서도 진실증언 제3자 전과자 되여서 무고로 김** 고소를 했는데 수원지방법원 황**검사가 범죄사실이 김**이 생각하여 위와 같이 기억하는 대로 증언 혐의없음 누범자를 감싸고 있는 검찰
증거기록 3. 노동부취업알선기관에 와서 업무방해한 당사자 박*도의 진술과 누범자 김** 다른 진술 검사 임** 명확하고 알고 있었고 2011.12.22 수원지방검찰청 351호 검사실에서 검사 임**: 경찰관이 왔을때도 박**가 가스총을 들고 있었나요 김**: 그때는 책상에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검사 임**: 박*도는 경찰이 왔을때도 박*동기가 가스총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당사자 2명이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증거
2011고단 1065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제4회 공판조서에서 당사자가 증인이 되여서 박*도 검사의 질문에: 경찰관이 왔을 때 피고인이 가스총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나요? 박*도:예. 그리고 경찰관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증거기록 4
박*기 일부 진술: 탁자위에 올려 있던 가스총을 허리춤에 차면서 총을 봐라면서 다리 허리에 차기만 했다고 진술
2012.5.16 수원중부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박*기 기소 경찰 조*유 조사기록에서
피의자를 부인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현장 출동경찰관 강**의 수사보고서상 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가 가스총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었다는 내용과 피해자들의 대질조서 내용 등으로 보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였습니다. 라고
2012.12.24 20:46 사건 당일에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조*유은 박*기가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한다.
경찰 조*유 사건당일은 피의자 박*기 범죄사실 시인 죄인으로 만든후 피의자 부인을 했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승진까지 해서 찾아갔더니 도망갑니다.
위 종합해보면 사건 현장에서 누범자 당사자가 스스로 범죄사실이 없다고 시인을 하는데 경찰, 검사, 판사들은 공권력을 빙자한 살인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 할것입니다. 끔찍합니다.
원칙과 상식을 파괴하고 사람의 양심까지도 실종시켜 부패경찰이 사건을 만들고 부패검사의 부정수사가 부정부패를 만들고 부패판사가 무고한 진실증언한 제3자를 묻지마 전과자 만들고 사회사형선고까지 만들고 본인들은 인간탈을 쓰고 국민을 위해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앞에서 국민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올바르고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가 형성되어 억울한 사건이 진실규명 명예회복해주시고 올바른 위치로 돌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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