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 지사 ] [허가권과 건물을 재단에 출연한 엔파크와 노덕봉 회장 ]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A 재다법인은 A법인을 양주지사는 공로금조로 6억4천만원을 주고 파주본사는 퇴직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인수한 당사자는 박상욱 외 3인으로부터 봉
안당 사업권을 엔파크와 노덕봉이 80억원에 매입하여 민원처리와 엔파크로 2만기 허가를 받았으나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단법인 만이 분양사업 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하여 A재단
법인을 양주지사는 공로금조로 6억4천만원을 엔파크와 노덕봉 사업권으로 100억원을 대출를받아 지급하고 본사는 재단에서 하려고 이용재로부터 수목장 부지 18천평을 16억 2천만원에
매입하고 공유지분할를 하여 수목장 설계계약을 4억5천만원에 하고 수목장 설계비조로 1억 6천만원을 지급하고. 재단에서 수목장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재단이사이면서 시공사 대표 가 교회
명의를빌려 300억대 의 수목장을 시공사대표가 가로체고 김ㅇ식과 공동으로 수목장 사업을 하면서 2017년 재단 이사장에게 퇴직금 명목으로김ㅇ식 5억원씩 시공사데표 5억원을 수표로 지
급하고 시공사대표 이 0직 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경기도 노인복지과 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직무 유기를 하여 (사외적 기업인) 하늘안투자공동체협
동조합의 22명의 피해자들 은 말과 글로서는 표현 할수 없는 피눈물로 생활하면서 노숙자 생활를 하게 되였 읍니다 경기도 김동연지사님 하루속히 진실를 밝혀 억울한 경기도민이 없도록
하여주식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피해자22명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
시공사와 대표와 재단이사장 재단 분양사대표가 1890억대의 사업권을 80억원에 매입 했다고 하여 거짓말를 하고 노00, 김00, 박00이00,4인이 공증사업약정서 특약사항에 공사비와 채무금
변재시 시행권자인 엔파크공동대표중에 공동대표 노덕봉이 지정하는자는 재단에서 사임토록하고 노덕봉이 지정하는자를 재단이사장 이사,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2008.12.1.공증사업약
정서를 위반하고 강탈한 4인을 의정부법원에 특가배임죄로 기소되여 재판을 받고 있읍니다
2024, 7, 5.
[재보자 (사) 하늘안투자 공동체 협동조합 22명 피해자 일동 대표기자 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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