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양도 금지된 납골당 2만기를 가처분권자 승인없이 재단에 양도 한것을 민원처리를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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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양주시에 있는 A 납골당 2만기 허가권에 양도금지 가처분 결정 되여 있는 데도 양주시는 J공원에 가처분권자(주) 한국기독교추모공원 대표이사 승인 없이  양도 허가를 하여 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  22명 민원처리 를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통고서를  양주시장에게 보냈으나 가처분이 되여 있던 것도 무시하고  민원처리를 하여 주지 않고 J 공원에 양도 한 것에 대하여 양주시장은 22면의 경기 양주시민들의 민원를 해결 하여 주시라는 내용의 (사)하늘안투자공동체 협동조합  이사장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양주시는 장사등에관한 법률에의하여 500구이사은 재단법인만이 사업을 할수있다고 하여 경북 군위군 에 있는 재단법인 금산 을 5억 8천만원에 양도승계를하여 양주시의 요구대로 양주지사를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 증을 밝급 받아 양주시에서는  산지 허가 초지허가 도로허가  건축허가등을 다해주고 분양 승인만 불허하여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재단이 지방에 있어 안되 며는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여야지 다된다고 허가 다해주고 재단에 분양 승인만 불허 한것은  양주시가 책임 있다고 피해자 22명은 투쟁을 하고 있읍니다.

양주시는 불남집에 부채질 하는격으로  6년째 분쟁중이고 실제 재단을 운영하는 시공사대표 재단이사장 분양사대표 등이  특가배임죄 등으로  의정부법원에 기소되여 재판을 받고 있는  분쟁중인 J재단에  양주시 에서는 양주시 시립추모관을 분쟁중인 재단에 꼭 하여야 하는것 입니까요  양주시 강수연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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