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부출장소의 행정재량권 포기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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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부동산 사기 때문에 시민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를 감독하는 화성시 동부출장소가 행정재량권을 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여러 시민단체와 피해자의 분노가 크다.

요지는, 화성시 동부출장소가 공인중개사들의 위법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것인데,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음이 명확한데 이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를 할 때, 매매대상확인물의 상태 및 권리관계를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권리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계약자에게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인데,  공인중개사들이 권리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계약 상의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이다.

현재 시민단체를 위주로 동부출장소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계속 대응중인데, 관련된 재판이 2024.4.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된다.

(김성진 기자. guguk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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