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및 공수처 TV(주)
강원 본부장 최대연 24.07.16
” 대전시 유성 경찰서 수사관은 공수처 TV(주) 이종순 기자에게 폭행, 상해, 업무 방해,
재물 손괴죄의 범죄 행위를 한 가해자 공*미및 자녀를 기소하라! ”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6월26일 오전 10시경 대전 교도소 민원실에서
공수처 TV(주) 이종순 기자가 취재 도중에 가해자 공*미및 자녀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이종순 기자 2주 진단서및 정신과 병원
치료중임), 형법 제314조(취재 업무 방해죄),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죄 – 기자증
줄 파손)의 범죄 행위로 피해자 이종순 기자는 치료비 약50만원이상 소요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공*미및 자녀는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2명이 집단 상해, 폭행죄의 범죄 행위는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범죄 행위를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대상이므로 사고 현장 목격자 충북,충남 시민의
소리 김지현 대표, 이사 김종훈이 있으므로 대전시 유성 경찰서는 위 2명 목격자
진술 조서를 받은후에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공*미및 자녀를 기소하라!
피해자 이종순 기자는 탈북민 청년 박*필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고 가족처럼
면회 다니며 돌보았으며 수감되어 있는 탈북민 박*필을 알콜 중독자로
방치 하였던 이미 헤어진 여자가 면회도 오지 않기로 후원자들에게 약속하여
후원자들이 변호사 비용등을 들여 돕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후원자들에게 사기치고 수감되어 있는 탈북민을 면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종순 기자가 확인 취재 하러 갔다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그녀들을 알아보지 못하여 사진을 찍어 확대하여 그들이 맞는지 확인하려
한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사진을 찍었다는 사유로 대전 교도소 민원실에서 공*미및 자녀가
이종순 기자를 집단 폭행 하였으며 니가 무슨 기자냐고 멱살을 잡아 목에
걸고 있는 기자증을 뜯어 버리며 이종순 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종순 기자는 위 충격으로 2주 진단서를 받았으며 현재 정신과등 치료중이다.
이종순 기자는 기자증등을 구비하고 현장 취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공*미및 자녀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어 취재 방해의 업무 방해죄는 이종순 기자가 공익적 취재에 회피 할것이
아니라 알권리 차원에서 공*미및 자녀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업무 보호 가치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순 기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공*미및 자녀는 업무 방해죄의
범죄 행위 구성 요건에 명백하게 해당이 된다.
위와 관련하여 대전시 유성 경찰서 수사관은 공수처 TV(주) 이종순 기자에게 폭행,
상해, 업무 방해, 재물 손괴죄의 범죄 행위를 한 가해자 공*미및 자녀를 기소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공수처 TV(주) 강원 본부장및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K35K35K35@NAVER.COM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