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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공사.재단이사장. 분양사대표. 회계하라 ! 사기는 살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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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증된 사업약정서 특약사항을 시공사등 3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시행사를 기망하고 사기친 시공사 변호사 재단이사장 분양사대표 모두 수사하여 진실를 밝혀라 경기도민 22명 다죽어간다!

2.시공사등은 사업권을 양도하는 서류를 사문서 위조를 하여 1890억대 봉안당 사업권을 편취하려다 걸린 저축은행과 시공사 재단이사장 은 양심선언 하라 진실은 밝혀진다.!

3.깡패용역등을 동원하여 주인인 회장실 열쇄를 부수고 회장실에 무단 침입 하여 기밀서류와 컴퓨터등 귀중품을 절취하여가도 죄가 안되는 사기꾼들를 수사하라!

4.재단에서 수목장을 하려고 재단을 인수 승계 받아 수목장부지 (토지)18000평을 16 억 2천만원에 매입을 하여 공유지 분활를 하고 수목장 설계 계약을 4억5천만원에 계약을 하여 1억6천만원을 설계비로 지급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시공사 대표와 재단 이사장이 300억대 수목장을 가로채고 신0교회 명의를 빌려 재단에서 수익을 올릴 300억대 수목장을 불법 탈법으로 운영 하고 있읍니다.

5.신0교회와 시공사 재단 이사장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를 위반하고 160구의 시체를 수목장 허가되지 않은 곳에 불법으로 수목장 안치를 하고 불법 탈법으로 편취하여 운영하고 잇읍니다.

6.시행사는 허가권과 토지를 매입하고 80억원에 매입을 하고 장사등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주시에서 재단 법인만이 분양 사업을 할수 있다고 하여 1차로 금0공원묘원을 5억 8천만원을 공로금조로 지급하고 승계 양도

받아 시청을 믿고 엔파크 주주 이사진을 모두 금산공원에 이사로 선임하고 엔파크 사업권을 모두 금산묘원으로 이전을 하여 산지 초지. 도로 납골당 건축공사를 하여 준공 단계에서 양주시청에 분양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양주시에서 불허 하여 사건의 원인이된것입니다.

7.시공사 재단이사장 분양사 대표는 허가권과 전재산을 출연한 독점 시행사엔파크와 노덕봉은 조0공원에서 해임 할수 없음에도 불법 해임하고 모든 약정서를 위반하고 내 쫏아내고 3인이 실지 재단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8.조안공원의 이사진들은 시공사대표에 의하여 조안공원 재단에서 수목장을 하려고 조안공원을 승계받고 수목장 토지 18천평을 16억2천만원에 인수하고 공유지분할를하여 수목장을 하고 있는데 조안공원의 이사들이 시공사

등과 공모하여 재단에 수익300억대를 을 손해 보개 하고 이영직 (처)박순자 등은 재단 이사들은 배임 죄라 할것 입니다.

9.조0공원의 과 이사장 백0진은 조안공원을 양주지사는 6억 4천만원에 공로금 조로 지불하고 파주 본사는 퇴직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촟16억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시행사)엔파크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받아 대출받은 돈으로 이사장에게 6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입금표 첨부) 또한 이영직과 김0식이 수목장 수입금으로 5억원씩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하고 (이0직 퇴직금 확인서) 재단을 승계 양도하고도 재단의 이사

진을 돌려주지 않고.1890억대 봉안당 사업권을 시행사를 기망하여 편법으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10.법무법인 다원 대표 정민 성변호사는 엔파크 와노덕봉의 변론을 11건정도 하던 변호사들 이 조안공원 재단에 변호사 3인과 직원1명이 재단에 이사로 선임되면서 시공사와 공모하여 엔파크와 노덕봉을 배신하고 보관시킨

조0공원을 양도 승계하는 약정서를 돌려 주지 않고 조안공원 이사장 백종진이 검찰구형 5년받은 사건에 무죄를 받게 증거인멸 하고 검찰은 항고를 포기하게 하면서 시공사와 변호사들이 공모하고 증거인멸 하여 1890억

대 사업권을 강탈한 것입니다.

11. 결론
(사)하늘안투자공동체협동조합 피해자 22명은 집은 경매되고 오 갈대 없는 노숙자 생활를 하게 되여 길거리에 나 안게 되였읍니다

시공사 재단이사장 분양사 대표는 2008. 12.1. 공증사업약정서 특약사항에 공사비와 대출금이 변재 될시에는 엔파크 공동대표이사 노덕봉이 지정하는 자는 재단에서 사임하도록 하고 노덕봉이 지정하는 자를 재단의 이사장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공증사업약정서 당사자 노덕봉 이0직 박0자 김0덕이 노덕봉을 기망하여 공증사업약정서를 위반하고 조안공원을 실제 운영 하는 자들 로서 이재 더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2008.12.1. 공증사업

약정서와 2011.7.4. 인증약정서 조안공원이사장 확인서대로 엔파크 법인은 목적 법인으로서 엔파크는 재단에 이사로 선임 될수 없기 때문에 주인인 엔파크공동대표 노덕봉이 지정 하는자로 재단의 이사장 이사가 선임 되여

야 한다는 것 이였다고 합니다. 특히 (사)하늘안투자공동체협동조합피해자 22명은 피눈물로 세월를 보내고 잇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진실히 밝혀져 억울한 선의에 피해자가 없도록 당국은 진실를 밝혀주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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