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배임·횡령
시공사등 3인은 – 2008.9.30. 사업약정서 제10조 특약사항과 양주시에 제출한 확인원에 의하면 “시공사에 대한 채무가 완제 되었을 경우 노덕봉이 지정하는 자는 사임하게 하고 노덕봉이 지정하는 자
를 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 감사를 선임하게 하여야 하고 병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약정하였으나 소명진술서에서 밝힌바 채무이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알고도 정산을 하지 않고 2013.4.11.자로
시공사 채무가 완료되었음에도 약정한 대로 금산공원묘원과 조안공원의 이사진을 경영권을 돌려주지 않고 금산공원묘원과 하늘안에서 얻은 분양수익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
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임에도 재단에 주인이 없다.
저축은행은은 2011.7.4. 약정서 제18조에서 “엔파크의 채무가 완제될 시 모든 권리를 엔파크 노덕봉에게 이양하기로 하고 재단법인 금산공원묘원에 대한 사업권을 포기한다”고 하였으나 채무가 완제
된 현재까지 공증된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음 또한 이영직은 2011.10. ~ 2014.10. 기간 엔파크 이사로서 2020.4.11.자로 엔파크의 시공사 00건설에 대한 채무가 완제 되었음에도 사업권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은 엔파크에 대한 배임 횡령 사기 죄에 해당 되는것으로서 진실를 밝혀줘야 할것 이다. 피해자 22명은 말과 글로서는 표현 할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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