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민단체연합회에서 최재중이었던 위 제목 소재의 사건이 2024.8.29자에 선고가 예정되어져 있다가 10월 7일로 연기되었다.
핵심은 2가지이다.
민원 제기하러 정부청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집회시위자라서 출입을 금할 규정이 없는데 집회시위자라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뿌리치고 출입했을 때,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여부이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소음으로 집회시위를 하며 발생한 소음에 대하여 경범죄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공판은 모두 끝났고, 이제 법리 검토와 선고만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선고가 연기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판사님께서 보다 정확하게 판결을 하시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신 것으로 추정된다.
(조영식 기자 및 시민단체연합기자단)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