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결정서를 판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법도 모르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하여 경매를 중지하라는 공탁금이 걸려 있음에도 경매를 하게 한 이유를 대법원은 해명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법원의 경매낙찰 허가서는 과거에는 판사가 직접 발부 하였으나 현재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법보좌관 (서기관)이 하고 있다고 신**씨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신**씨는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공탁금 납부한 영수증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지 않았으면 신**씨 에게 법원은 보정명령서를 보내지 않아 직무를 유기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담당서기관은 법원에 신씨의 공탁금이 결려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강재경매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의 담당서기관은 경매 중지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 정지를 하지 않고 경매 허가 결정문을 발행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2조 제7항. 제130조 제1항에 위배되어 강제 경매가 중단되어야 함에도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신씨의 이의제기로 법원은 그때 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강제경매 집행을 중지 하였다. 라고 하면서 법을 모르는 국민은 법원직원의 단순실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위와같은 사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신영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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