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변호사가 재단을 양도 승계하는 약정서를 자신이 잘보관 하겠다고 하면서 필요할때 복사하여 줄테니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여 보관시켰는 데 변호사 왈 언제 보관 시켰 냐고 오리발
를 내미는 변호사가 있읍니다 !
저는 저의 사건을 11 건정도 하던 법무법인 변호사 3인이 재단에 이사로 선임되면서 시공사와 재단이 공모하여 재단에서 하고 있는 300억대 수목장을 시공사대표등이 재단이사들과 공모
하여 재단에서 300억대 수목장을 포기하고 시공사 대표와 부인이 교회명으로 불법 수목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모든 것은 의료인의 을 배신하고 변호사가 개입 되여 변호사가 변호사법 31조등을 위반하고 조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는 또한 뻔뻔스럽게도 의료인의 반대편에서서 변론을 하
던중 의료인이 재판장네게 저변호사는 저의사건을 11건정도 하던 변호사가 상대편 변론을 하면서 변호사법 31조를 위반하고 변론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변호사는 공정과 상식이 없는 변호사
는 이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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