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덕봉씨는 양주 납골당을 또지와 사업권을 80억원에 박상욱및 3인으로부터 주식회 엔파크와 노덕봉이 공동으로 매입을 한것 입니다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박상욱 에게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행각서를 받고 매입 하였다고 합니다.
양주시청은 장사등에관 한 법률에 의하여 재단법 인만이 납골당 사업을 할수가 있다고 하여 경북 군위에 있는 재단을 5억 8천만에 승계 양도를 받고 인수를 하였읍니다.
양주시에서는 경북에 있는 재단에 지사를 설립하여 산지 허가 초지허가 도로허가. 건축허가.를 모두 하여주고 분양 허가만 불허 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재단을 승계를 받으라고 한다 .
양주시는 처음부터 지방에 있는 재단은 허가가 않된 다고 하지 다른 허가 다해주고 이재 와서 경기도 재단을 승계 받으라고 하면서 오리발를 내고 있다.
노덕봉씨는 경기도에 있는 재단을 인수하기로 하여 양주지사는 6억4천만원을 공로금조로 지불하고 파주본사는 퇴직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더해 총16억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공사는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하기로 하고 못할시에는 손해 배상을 하기로 하ㅏ엿으나 이를 위반하고 공사를 중지하여 재단법인 금산의 이사장을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 주는 조건으로
하고 시공사요구로 2008.12.1. 공증사업 약정서를 특약사항에 대출금 과 공사비를 변재 할시에는 엔파크 공동대표이사 노덕봉이 지정 하는 자는 재단에서 사임하고 노덕봉이 지정하는 자를 재단의
이사장이사 감사를 선임 한다는 2008.12.1.공증된 사업약정서 특약사항을 위반하고 강탈하여 시공사대표 재단이사장 분양사 대표 가 차명으로 재단을 운영하면서 노덕봉이 재단에서 수목장을 하
려고.수목장 부지 18천을 16억 2천만언에 인수하고 수목장 설계계약을 4억5천만원에 하고 설계비조로 1옥 6천만원을 지급하고 설계를 하고있는 도중에 시공사 대표와 재단 이사장은
교회명의를 빌려 수목장을 가로채는 것을 노덕봉이 반대하고 재단의 결산을 2년동안 하지 않아 결산을 하자고 하자.이런 이유로 시공사 대표와 변호사사3인이 재단에 이사로 선임되면서 배신하여
재단을 양도하는 약정서를 돌려 주지 않고 증거인멸 하여 재단 이사장이 구형 5년 받은 것을 무죄를 받게 하고 변호사와 공모하여 재단 2개와 분양사 까지 강탈하고도 모자라 재단에서
하려는 수목장까지 강탈하여 1890억대 재단의 사업권을 강탈한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의정부지검에 기소되여 종결하고 시공사대표 구형 8년 재단이사장구형 6년 분양사대표구형 6년
노덕봉도 구형6년을 선고받고 2025년 2월 안으로 선고를 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노덕봉씨는 1890억 대 사업권 을 빼앗기고 억울한 사연이 없도록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이 공증사업 약정서를 위반하고 강탈한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사) 하늘아투자 공동체 협동조합22명의 조합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호소를 하고 잇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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