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남수원현대아파트 103동 10* 누수 균열 없고 인테리어 한 깔끔한 집이라고 매매를 했는데 이사전 공인중개사가 비밀번호를 문자로 매수인한테 보내서 청소하러 갔는데 작은방 베란다 벽면 천장 누수 균열이 있는것 발견하고 2023.5.18일 9시 잔금치르고 이사하는날인데 매도인이 나타나지도 않고 계약금 중도금 돌려달라고 해도 모른다, 수리도 하지 않는다. 이사하는날에 공중에 떠 있는 매수인이 공인중개사가 물어봐서 아파트에 들어오라고 해서 이삿짐을 들어놨는데 매수인 쓰러지고 119에 실려가는 가는 틈을 타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겨울철 앞두고 아파트에 있는 짐을 찾으러 아파트 소개한 매도인 현대공인중개사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회피만 하고 112에 신고해서 안용파출소 경찰 최**, 김** 출동하였습니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필요해서 2024.4.22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아파트관련해서 신고자가 입주청소를 한다는 핑계로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매도자의 동의없이 집에 이삿짐을 넣고 난후 샷슈에 하자가 있어 누수가 있음을 알게 됨, 사실과 전혀다르게 기재를 하였기 때문 안용파출소로 전화를 해서 다른데 발령난출동경찰관한테 잘못된 내용을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민사사건 관여못한다 횡설수설하였습니다.
출동시에 본인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주기때문에 사실대로 해달라는데도 출동경찰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동탄경찰서 빼박증거가 있는데도 사건을 조작하며 매매사기를 무혐의 처리하고 아파트에 들어 오라고 이사하는 날에 들어가고 아파트 매도인이 짐을 다 뺀 상태에서 매도인 매수인 참여하에 집 깨끗한 상태 확인 후 잔금지급 명확하게 명시된 피해자는 피의자로 기소를 하는 경찰들은 수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신고내용을 잘못기재하면 바로 정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경찰이 아닌 정의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경찰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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