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먼저, 경찰과 검찰 및 법원에 의한 국민의 피해보다 행정부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더욱 심각한 점을 지적한다.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은 국민들이 2차, 3차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가 피해당하는 곳일 뿐이고, 1차로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곳은 행정부이기에 행정부가 1차로 국민의 민원을 합당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민원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은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는 중에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반면, 행정부는 해야 할 업무 자체를 하지 않는 행정재량권 포기행위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설령, 행정부가 지도 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하고 지도 감독을 했다고 주장할지라도,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는점을 시민단체들은 힘주어 지적한다. 즉,“민사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판단한다”는 식으로, 민사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가치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며 행정부 자체에 부여된 행정재량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감사원의 감사 사례와행정절차법 등의 법규를 볼 때, 형식적으로만 행정재량권을 행사한 모양새를 취한 것일 뿐, 실제적으로는 행정재량권 포기 위법행위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행정재량권 포기 위법 행위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교육부를 의심하며, 국민신문고 답신을 통한 교육부의 입장표명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교육부의 행정재량권포기 위법행위를 의심하는 이유는, 특정 대학의 특정 학생에 대한 부당징계를 교육부가 지도 감독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점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13조 1항에 의하면, 대학의 학생 징계는 “법령과 학칙”에 의하여서만 행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학생 징계가 법령과 학칙에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부가 마땅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그저 민사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핑계 등을 이유로(민사법원의 판결이 명확히 법리오인임에도), 해당 징계가 법령과 학칙에 의한 것인지를 교육부가 확인하지도 않고 합당하게 조처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명확히 교육부의 행정재량권 포기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민사법원이 판단했어도, 그것이 고등교육법 13조 1항, 즉, 법령과 학칙에 의한 징계라는 구체적 근거가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3권분립원칙에 의거하여 사법권과 별도의 행정권을 지닌 교육부가 다시 해당 사안을 지도 감독해야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특히, 해당 사건은 2012년도에 피해 학생이 교육부에 먼저 지도감독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가 가치판단을 할 수 없다고 부당하게 답변하며 사건 해결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 선택의 여지 없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민사법원의 심판을 받았는데, 민사법원이 해당 법리인 고등교육법13조 1항을 무시한 판결을 했기에, 본래적인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부가 다시 지도감독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피해 학생과 시민단체들은 지적한다. 더욱이, 2017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는 해당 대학에 피해학생이 학칙에 따른 재심의 요청을 하고 있고, 이 사안은 민사법원의 판결도없는 사안인데, 해당 대학의 부당한 재심의 기각과 논의 미진행에 대하여 교육부가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피해 학생과 시민단체연합회 및 소속 기자가 교육부 대변인과 담당 공직자들(인재양성지원과)에게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2024.5.31.자에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의 담당 공직자들을 만나 구두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는데, 교육부는 국민신문고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신을 주겠다고 하여, 질의서가 제기된 상태이다. 질의한 핵심사항은 크게 다음 3가지이다.
첫째, 특정 대학의 특정 학생에 대한 2006년 제적처분과, 2017년~2024년 현재까지의 재심의 기각 및 재심의 논의 거부 행위에 대하여, 교육부가 시정명령 등 합당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든가 하지못하는 근거를 밝혀달라는 요청이다.
둘째, 피해 학생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특정 대학의 피해 학생에 대한 2002년 무기정학 징계가 무고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또한,2006년 제적처분은 제학연한 초과를 이유로한 제적인데, 무기정학 기간을 재학연한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전 과정의 이수를 필하지 못한 자를 재학연한 초과 제적시키는 것인데, 피해 학생은 당시 전 과정의 이수를 이미 다 필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징계와 처분이 법령과 학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생에 대한 징계와 처분이 법령이나 학칙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명확한 의무가 있기에, 어떤 근거로 법령과 학칙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는지를 밝혀달라는 요청이다. (판결서에서 근거를 찾든, 해당 학교 학칙에서 근거를 찾든)
셋째, 교육부는 단순히 해당 징계가 법령과 학칙에 의한 것이라고만 주장하면 안 되고, 어느 법령 및 어느 학칙에 의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달라는 요청이다.
교육부의 행정재량권 포기 위법행위 의심과 관련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 공수처TV와 열린시민뉴스 등의 언론사들은, 시민단체들의 입장과 교육부의 입장을 정리하여 몇 차례에 지속해서 보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들은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과별도의 행정권을 교육부에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권한과 의무 이행을 교육부가 포기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매우 큰 위법이 되고 국민에게 큰피해가 된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옳기 때문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