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고소고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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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속 감사관들이 의정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되었다.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다.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다짐이다.

공직자 범죄에 관한 사건들은 특히 본 ‘공수처tv’에서 주의 깊게 다루기에, ‘열린시민뉴스(대표: 김상민)’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본 공수처tv에서 다시 기사를 게시한다.

2020.11.12.자 파이낸스 투데이에 보도된 당시 사건은, 2018년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의 모 교사에 대한 타 교사들의 3차례의 연속된 집단 따돌림에 관한 것이었다.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충 감사를 의뢰받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부당하게 진실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3차례의 고충 피해 사실을 2019년 5~6월의 해당 학교의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해주었고, 이점을 당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학교 관계자 조사에서 확인하고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내용증명으로 보낸 자료에서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피해 교사에게 고충과 피해가 있었다고 경기도교육청이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합당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고충’의 의미는 1)권리침해, 2) 정신적 충격, 3) 불편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인데, 바로 이러한 고충 정의에 정확히 부합된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2020.2.28.자에 “위법부당함이 확인되지 않아 고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행위는, 2023.1.12.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법부당함이 명확히 확인된다는 것이다.

당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고충 감사 기각 처분이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실질적으로 피해교사의 직무상요양승인이라는 권리행사를 방해했음을 시민단체들과 피해교사는 지적한다. 사학연금에서는 2020.4.6.자에 피해 교사의 직무상 요양 신청을 부결했는데, “고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기각 사유를 유일한 부결 이유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피해교사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위법부당한 감사행위로 말미암아, 사학연금에서 1심 및 재심을 심의받고 다시 법원에서 1,2심을 심의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큰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를 당했음을 지적한다. 피해교사가 법원에서 2023,1,12.자에 최종적으로 직무상요양비 수급자 지위를 확인받았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급여와 향후 호봉 증가분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억여 원 가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큰 금액 가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무유기를 행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들의 범죄가 매우 크다는 점을 피해교사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지적한다.

공직자들의 범죄는 지능수사팀에서 담당하기에, 현재 이 고소 및 고발 건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할인 의정부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제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법원의 확증 판결서가 있기에 피의자들이 위법이 명확히 확인되고, 따라서 피의자들이 검찰 송치 후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준엄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피해교사와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이 사건은 애초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들이 감사를 거절하여 시민단체들의 요청으로 감사가 진행된 사건이기에, 앞으로도 관청피해자모임과 국민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해당 수사기관에 합당한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주로 보도하는 본 공수처tv에서는 법원 판결서로 확인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의 위법행위에 관한 이 사건 진행 과정을 상세히 시민들에게 보도할 예정이다.

 

(심춘자 기자 등 시민단체연합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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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고소고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들!” 에 하나의 답글

  1. gongsutv 아바타

    부정한 공직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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