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양주에 한 추모공원 재단의 이사진과 시공사와 변호사가 공모하여 공증된 약정서특약사항을 위반하고 강탈 당한 사건입니다.
경기도민 22명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재단을 양주지사는 6억 4천만원 을 공로금조로 지불하고 파주본사까지는 10억원을 더해 퇴직금 명목으로 16억 4천만원에 양도 승계하고도
다시 재단을 차명으로 이사진을 선임 하여 차지하고 경기도민 22명에게는 투자금 한푼도 지불 하지 않고 재단2개와 분양사 까지 강탈하고도 모자라 재단에서 하고 있던 300억대 수목장까
지 강탈하여 현제 는 의정부법원에서 ,시공사대표 재단이사장 분양사대표,등이 모두 기소되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22명은 하루속 히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재단의 수입은 수백억대가 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한푼도돌려주지않고 독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양주시청은 납골당 2만기의 허가권에 양도금지 가처분된 것을 가처분권자 승인없이 재단에 양도한것 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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